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산정기준시간수={(평 균 임 금)/(총일수)}×30)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인 경우 연간지급액 / 12월 = 월평균금액이므로 이 금액만큼 제외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요건으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근속연수 인정 여부
재직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되고 다시 입사 처리되는 경우 재직 당시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일로 하고 최종근무일까지의 일수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이후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사후 재취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퇴직금 관련해서 정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