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해요.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나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이 점을 이용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답니다.
도로인접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목란 옆에 <도시지역>인지<관리지역>인지 체크하시고 하단에 규제안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빨간 네모칸 안에 1번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2번 항목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토지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럴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돼요. 승낙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고 목적물의 표시,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답니다. 단, 승락자가 사망했을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농막 설치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불가능하며,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라면 전용면적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지라면 최대 1000m2(약 303평)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주택과는 달리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며 연장신청 역시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맹지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토지는 특히 공부할게 많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